입소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
0세~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대구광역시 내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보호대상아동으로 부모사망, 부모가출, 부모이별,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경우와 기아나 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-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·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
- 시 또는 도지사나 시·군·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아동복지법령에 의거,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을 직접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.
입소절차
보호대상아동
발생
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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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군·구 담당
공무원과 상담
공무원과 상담
›
관할 시·군·구 공문에
의거 입소결정
의거 입소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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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및
아동 상담
아동 상담
›
입소
